"수술동의서는 의료정보 공유의 사적 서약"
- 홍대업
- 2007-05-14 18:08: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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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질의에 답변...개별사안마다 판단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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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동의서는 의료정보 공유의 사적 서약인 만큼 개별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다."
복지부는 최근 E모씨가 수술동의서 없이 우선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은 요청받은 진료 등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수술전에 작성하는 수술동의서는 의료진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시행할 수술, 마취의 필요성, 위험 가능성 및 합병증, 후유증에 대한 설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서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수술동의서에 대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나 규정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기관과 환자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특정수술 등에 대한 의료정보 공유의 사적 서약"이라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단하고 조치한 의료행위의 타당성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E씨는 지난 4월19일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해 ▲응급수술 요하는 경우 ▲입원치료 중 수술을 시행해야 할 경우 ▲보호자가 전혀 없을 경우 ▲보호자가 내원시까지 지체할수 없을 경우 등의 상황에서 보호자의 수술 동의없이 우선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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