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개설, 은행 1회 방문으로 '뚝딱'
- 정웅종
- 2007-05-16 12:22: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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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일괄제출 관련 고시 마련...세무신고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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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개설이 은행 거래 한번만으로 해결하도록 관련 고시가 마련돼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됐다.
국세청은 의사, 약사 등 전문직사업자 약 51만명의 사업용계좌 개설 유도를 위해 신고편의를 제공하는 관련 고시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때 편의를 고려해 금용기관에 사업용계좌 개설 후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과정을 생략했다"며 "금융기관 한번 방문으로 사업용계좌 신고절차가 끝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사업자가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의 세무서 제출을 요청하고 금융기관에서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대리해 일괄제출한 경우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업용계좌란 사업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토록 하는 제도로 자영업자 소득파악의 일환으로 지난해 연말 도입된 제도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인 의사, 약사 등 전문직종이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도록 의무화됐다.
계좌 개설 사업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개설된 계좌번호 등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미신고시 2008년부터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제상 감면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계좌 개설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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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사업용계좌 잊지 말고 개설하세요"
2007-05-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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