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7품목 품질부적합 유통금지 조치
- 정웅종
- 2007-05-20 23:03: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부산식약청, 장생제약 등 6개사 품질조사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장생황련 등 한약재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7품목이 유통금지조치 됐다.
서울식약청은 최근 장생제약의 '장생계지'(제조번호 17-29, 중금속 부적합), '장생황련'(28-5, 중금속)과 대명제약의 '대명홍화'(S61124, 회분), 미륭생약의 '미륭후박'(HP061023, 중금속), 고려생약의 '고려저령'(608121, 중금속) 등 4개사 5품목에 대해 품질조사한 결과, 부적합판정을 내리고 회수조치했다.
부산식약청도 보림한약제약의 '보림홍화'(BL-0609016, 중금속), 약초사랑의 '약초사랑대황'(340611216, 순도)에 대해 품질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4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5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6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7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8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9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10의협, 추계위 결과·국립의전원법안 등 줄줄이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