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2년간 근무해도 비정규직...7월부터
- 강신국
- 2007-05-21 06: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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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기간제법 확정...26개 전문직 정규직 전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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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의약사 등 26개 직종은 한 사업장에서 2년간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노동부는 의사, 약사 등 16개 전문직종을 정규직 전환 제외 직종으로 정했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한약조제사 등 10개 직종을 추가하면서 총 26개로 늘어났다.
이들 전문직종은 엄격한 자격취득 요건을 만족해야만 진입이 가능하고 전문직 상당수가 고소득 개인사업자인 만큼 법률로 고용을 보호해야 할 당위성이 약하다는 명분에 정규직 전환직종에서 제외됐다.
관련부처와 노사단체로부터 의견을 모아 다시 정한 시행령은 10개 직종이 추가되는 등 지난 입법예고 때보다 근로자들에게 다소 불리해졌다. 노동부는 이번에 확정한 비정규직법 시행령을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내달 열릴 국무회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 26개 전문직종은 다음과 같다.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의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수의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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