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 환불불가"
- 홍대업
- 2007-05-22 12:07: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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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낱알·개봉판매 금지-관리상 문제로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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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복용하다 남은 의약품을 약국에 환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최근 J모씨의 민원에 대해 “복용하다 남은 의약품은 특성상 보관 및 관리 등의 문제로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법(제48조)에 따라 의약품 등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사가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거나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한약제제를 개봉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개봉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토록 하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약사의 임의조제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사의 처방없이 구입이 가능한 일반약에 대해 낱알판매 또는 개봉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
특히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이나 관리 등의 문제로 인해 부작용의 우려가 있어 다른 사람에 사용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민원인 J씨와 같이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은 환불에 어려움이 있다고 못 박았다.
약사회 관계자도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의 환불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면서 “환자에게 재투약이 가능하지 않고,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J씨는 지난 16일 “약국에서 구입한 약이 남아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낱개로 환매가 가능한 약은 환불이 되지만 박스 포장이 돼 있는 약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환불요청거부의 기준을 복지부에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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