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상환제, 제약회사 배만 불렸다"
- 최은택
- 2007-05-23 0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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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협 전민용 이사, "의사 범죄인 취급, 투명성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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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처벌보다 계도위주 정책이 효과적"
보건의료분야 투명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인을 범죄인 취급하는 것은 정책목표 달성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치과의사협회 전민용 치무이사는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주최로 22일 열린 토론회에서 “부정부패나 투명성은 시대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면서, “의료인을 범죄인 취급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실거래가상환제의 경우 의료인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도입한 제도지만 제약사나 치료재료 업체들만 이득을 봤을 뿐, 의료비 상승억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것.
전 치무이사는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청구도 명백히 범죄적인 케이스는 엄벌하는 것이 맞지만, 심평원과 공단의 실적위주의 조치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투명성 확보는 강제나 처벌은 가능한 최소화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스스로 확대해 나가는 길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전 치무이사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의 상업적 성격을 강화해 낭비적 요소를 확대하는 조항들이 있어 안타깝다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민간보험 유일알선 허용, 병원내 의원개설 허용, 병원 부대사업 확대, 비전속 진료, 경영지원회사 설립 등의 조항은 향후 의료비 지출 적정성 확보에 장애물로 떠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 투명성 낙제수준...방임한 정부책임"
한편 이날 토론회 주발제를 맡은 경북의대 감신 교수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성은 낙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감 교수는 “과락기준이 60점이라면 낙제수준인 59점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감 교수는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이 낮은 것은 정부가 의료수가 이외에 거의 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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