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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바코드-EDI코드, 하나로 통합한다

  • 최은택
  • 2007-05-23 18:17:06
  • 복지부, 내달중 개정안 마련...기존 코드 소진까지 병용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정은영 사무관.
복지부 정은영 사무관 제약사 대상 정책설명

앞으로 의약품 바코드와 보험코드가 하나로 통합된 표준코드가 상용화 된다.

또 용량이 15ml 이하인 주사제, 연고제 등의 단품에도 바코드 부착이 의무화 되고, 바코드 관리업무도 진흥원에서 심평원으로 이관된다.

복지부 정은영 사무관은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개정안’을 내달 중 마련, 고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정 사무관에 따르면 현행 의약품 코드는 식약청 허가코드(16자리), 심평원 EDI코드(9자리), 바코드(13~14자리)로 나눠져 있어 바코드 활성화와 효율적인 의약품 관리에 장애가 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제표준인 종전 EAN 바코드를 바탕으로 EDI상의 업소코드와 품목코드를 통합해 의약품 유통 및 보험청구 코드를 하나의 코드체계로 표준화 했다.

현행 바코드 표기(EAN13)는 10알짜리 ‘아스피린정100mg’의 경우 ‘880-60110-1001’로 숫자가 부여돼 있다. 여기서 ‘880’은 국가번호, ‘60110’은 업소번호, ‘1001'은 품목번호를 나타낸다.

새로 도입된 표준코드는 국가번호는 종전대로 ‘880’을 유지하고, 업소번호를 4자리, 품목번호를 5자리로 조정한다. 이중 업소번호와 품목번호를 합한 9자리 숫자가 보험코드가 된다.

이와 함께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지정의약품)에는 ‘EAN/UCC-128’ 코드가 사용된다.

이 코드는 표준코드에 응용식별자를 부여하는 것으로 '(01)880640010010(10)ABC123(17)071231' 형태로 표기된다. ‘(01)’은 EAN 상품식별코드, ‘(10)’은 제조번호, ‘(17)’은 유효기간을 의미한다.

제약사는 전문·일반약에 모두 ‘EAN/UCC-128’ 코드를 적용할 수 있고, 일반약은 표준코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정 사무관은 “새 코드가 부여되더라도 종전 바코드는 소진시까지 병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표준코드가 마련되면서 그동안 부착대상에서 제외했던 15ml 이하 주사제와 연고제, 내용액제, 외용액제 등에 대해서도 바코드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코드 업무 관리기관도 진흥원에서 심평원으로 이관, 신설되는 의약품정보센터에서 통합관리 한다.

정 사무관은 “새 표준코드는 추후 정보센터를 통해 제약사별로 조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식약청과 협의해 부실바코드를 적발하기 위한 약사감시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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