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 사례·동등성시험기준 등 '논의'
- 가인호
- 2007-05-25 10:21: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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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3회 맞춤형대화방, 6월 8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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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변경 사례 및 제출자료, 의약품 동등성시험 기준 등이 대화방에서 집중 논의된다.
식약청 의약품본부는 제3회 맞춤형대화방을 6월 8일 금요일 오후 1시 식약청 실험동 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화방에서는 의약품동등성시험 관리 기준에 대한 FAQ, 의약품 허가변경 사례소개와 그에 따른 제출자료, 민원 보완사항 소개 등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품 인허가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Face to Face, 맞춤형대화방'을 개설해 운영중이며, 2차례에 걸쳐 맞춤형대화방을 개최한 바 있다.
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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