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배수조제시 처방사유 확인 필요"
- 최은택
- 2007-05-30 12: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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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국에 당부...'1회 투약량' 반드시 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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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배수조제시 처방의사에게 확인 후 조제해 주세요.”
심평원은 저함량 의약품 배수 처방·조제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30일 안내하고, 이 같이 약국에 당부하고 나섰다.
심평원에 따르면 약국은 오는 8월1일부터 저함량 배수조제시 의약품 조제사유(JT009)와 배수 조제분 1회 투약량(JT008)을 ‘특정내역기재란’에 기입해야 한다. 직접조제분의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심평원은 이와 관련 처방 병의원에서 'A'(용량조절), 'B'(자가조절), 'C'(투약시기마다 투약량 상이), 'E(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처방사유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처방의사에게 사유를 확인한 후 조제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트리렙탈필림코팅정300mg’을 의료기관이 처방사유 없이 배수 처방했다면 ‘특정내역구분’란에 1회 투약량을 기재하고, 처방의사의 확인을 거쳐 ‘D’라고 기재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처방사유에 'A·B·C·E' 중 하나가 적혀 있으면 기호 그대로 특정내역란에 기재하면 되지만, 사유가 미표기 됐을 경우에는 처방변경이 불가능한 사유를 확인한 후 'D'라고 표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저함량 배수조제시 1회 투약량을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 된 것과 관련, 조만간 명세서 서식을 변경해 표기대상을 저함량 배수조제 뿐 아니라 모든 조제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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