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여드름약, 국내서 피임약으로 판매"
- 최은택
- 2007-06-11 17:27: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민단체 13일 기자회견...쉐링 과장광고 고발-부실허가 규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시민단체가 피임약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과 방송파 광고 내용을 문제 삼아 쉐링을 검찰 고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여성환경연합, 여성민우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전 서울의대 함춘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다이안느는 미국 FDA의 승인조차 받지 못한 약물로, 유럽, 캐나다 등지에서는 간독성, 정맥혈전색전증 유발위험 때문에 심각한 여드름 등의 피부질환 2차 치료제로 허가 받아 판매되고 있다”면서 “쉐링은 이 모든 위험을 은폐했고, 식약청은 부적합한 자료에 의존해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식약청의 무능함을 규탄하고, 여성들의 건강을 담보로 이윤만을 추구한 쉐링에게 부당수익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 1시 쉐링을 약사법상 과장광고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3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6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7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8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9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10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