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수가적용으로 재정 263억 절감
- 박동준
- 2007-06-13 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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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이건세 실장 재정추계…"가정 호스피스 체계 구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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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호스피스 수가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호스피스 수가가 적용될 경우 연간 263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됐다.
12일 대한암협회가 주최한 암정책 심포지엄에서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 이건세 실장은 '호스피스 제도화에 대한 재정측면'을 통해 "사망 전 6개월 동안 호스피스 수가를 적용할 경우 연간 263억의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립암센터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 2005년 말기암환자 6만5,000명 가운데 병원 사망환자 9,750명과 병원 외 사망환자 1만6,250명이 가정 호스피스 방문건당 의사 5만원(1회/주), 간호사 방문 2만5,000원(2회/주)를 부담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사망 전 6개월 가운데 21주 동안 가정방문이 이뤄질 경우 환자 1인당 호스피스 의료비는 798만원, 총의료비용은 20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이 실장은 추계했다.
반면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병원 사망환자 1인당 1,325만원, 병원 외 사망환자 645만원 등으로 연간 2,339억원의 의료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실장은 "의료비 절감은 말기환자들이 대부분 케어를 가정에서 받으며 불필요한 입원과 소모적인 의료(중환자실 입원, 인공호흡기 사용, 심폐소생술 등)를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실장은 호스피스 제도화가 재정절감만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제대로 된 재정절감을 위해서는 가정 위주 호스피스 제공과 서비스 이용자 확대 및 조기 이용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을 지적했다.
이 실장은 "현재 호스피스 수가는 입원 위주로 개발이 예정돼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가정 호스피스 중심의 전달체계가 구축돼야 하지만 병원을 중심으로 호스피스팀을 구성하고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것이 현 체계와 접목하는 최우선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스피스가 제도화 되더라도 이용자가 적거나 이용시점이 임종 직전에 집중된다면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제공자 및 국민들에 대한 교육·홍보 등이 중요할 것"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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