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포털업체, 불법약유통 단속 나선다
- 박찬하
- 2007-06-18 09:56: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네이버 등 13개 업체와 MOU...게시물 삭제 등 협력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식약청이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포탈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식약청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가짜 비아그라 등 불법판매와 광고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인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등 13개 업체와 20일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식약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의약품 등 판매 및 광고행위에 대한 정보교환과 게시내용 삭제 협력 ▲공동캠페인, 광고, 이벤트행사 등 대국민 홍보분야 상호협력 ▲불법 마약류 등 구분 및 확인 능력 배양을 위한 모니터링 요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마약류, 불법 의약품 등 인터넷 단속을 위해 포털 전 업체가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협력체계 구축으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업체 명단| 네오위즈(나성균), 다음커뮤니케이션(석종훈), 드림위즈(이찬진), 야후코리아(김진수), SK 커뮤니케이션즈(유현오), NHN(최휘영), 엠파스(박석봉), 옥션(박주만), 인터파크지마켓(구영배), KTH (송영한), 코리아닷컴(강석기), 프리챌(손창욱), 하나로드림(유형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2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3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4미판매 천연물약 때문에...영진약품,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 5제이비케이랩, 창사 이래 첫 배당 실시
- 6중기부·복지부 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 운영 논란
- 7[팜리쿠르트] 휴온스·노바티스·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8플랫폼 도매 금지·창고형·한약사…약-정 실무협의 본격화
- 92천억 해법은 제형…비씨월드제약, 구강붕해정·LAI 승부
- 10삼익제약, GDWEB 디자인 어워드 '제약·바이오' 그랑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