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대상 품목범위 확대
- 박찬하
- 2007-06-19 11:43: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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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19일 개정안 입안예고...면화 유채 사탕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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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화, 유채, 사탕무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식약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 강화 차원에서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대상 품목을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라 식용으로 안전성 평가 심사를 완료한 면화, 유채, 사탕무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표시대상 품목은 기존 콩, 옥수수, 콩나물을 원재료로 한 품목 뿐만 아니라 면화, 유채, 사탕무를 주요 원재료로 한 품목으로까지 확대된다.
개정안 상세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14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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