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공급요청 매주 월요일 1회만 받는다
- 강신국
- 2023-10-24 11: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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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최근 공개한 코로나 치료제 사용안내서 개정판을 보면 약국은 최근 사용량 기준 1주일 필요 물량에 대해서만 '주 1회' 수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주기가 추가된 것.
아울러 매주 월요일까지 직접 수요 요청을 하면 질병청(유한양행)이 공급량을 화요일까지 입력후, 금요일까지 공급된다.
즉 현 재고량과 수요예측에 기반해 1주일간 필요 물량에 대해 주 1회(매주 월요일) 신청하면 된다. 비고란에 반드시 산출 근거를 명확히 작성해여 공급이 가능하다.
산출근거 작성은 만약 코로나 치료제 70명분이 필요하다면 지난 1주일간 평균 일일 사용량 10명분에 7일치라고 기재하면 된다.
한편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조제가 가능한 약국은 전국에 6200여곳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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