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복식부기 잘하면 세금감면 혜택
- 강신국
- 2007-06-21 07:13: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 적용...성실납세 대상자 지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년 1월부터 복식부기를 잘하는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의 의원·약국에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 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수익금액 기준이 1억5,000만원 이하의 의원·약국이 복식부기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면 성실납세 대상자가 된다.
성실납세 대상자가 되면 각종 조세감면제도 및 최저한제 적용을 배제되고 표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산출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수도권 소재 사업자는 15%만 공제된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대비 수입금액이 115/100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에 비례하는 수입금액 증가 세액 공제제도도 도입된다.
산출식은 [당해 과세기간의 산출세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된다.
제정경제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중소사업자의 과세소득 및 세액 계산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3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4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5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6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7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 10복스조고 급여 효과 본격화…4개 병원 처방·15곳 도입 가시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