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케텍정', 시각장애 등 경고문구 추가
- 박찬하
- 2007-06-21 08:46: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지시...중증근무력 증상 악화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한독약품 항생제 '케텍정(텔리스로마이신)'에 시각장애 및 의식소실 위험성 경고문구가 추가된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품목허가사항 변경을 한독측에 지시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시야흐림, 초점 이상, 복시 등 시각장애와 일시적 의식소실 ▲약 복용 중 운전, 중장비 조작 또는 다른 위험한 활동 자제 등을 경고문구에, ▲중증 근무력 환자의 경우 증상 악화 보고된 바 있다는 내용을 이상반응에 각각 추가했다.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3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4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5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6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7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 10복스조고 급여 효과 본격화…4개 병원 처방·15곳 도입 가시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