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많은 성형외과·한의원 등 세무조사
- 홍대업
- 2007-06-21 12: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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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제6차 조사착수...5차 조사결과 총 2,14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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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1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에 대해 제6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현금거래나 비급여수입이 많은 성형외과와 한의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5명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이날 제5차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조사결과 소득탈루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 등의 불성실 사업자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선정한 비급여 현금거래가 많은 의료업종은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등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26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제5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4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315명 가운데 성형외과 의사 등 전문직사업자 96명은 실제소득이 2,410억원이었지만, 신고소득은 1,571억원으로 탈루소득이 839억원(탈루율 34.8%)에 달했다.
국세청은 제5차 조사에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으로 처벌했으며, 이 가운데 22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은 포탈세액에 상응하는 벌금(통고처분)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한 체계 정착을 위해 지난 5월 실시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성실도 검증이 필요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의료업종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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