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미만 영아용 의약품 용법·용량 조정
- 박찬하
- 2007-07-04 10:31: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중 개정안 입안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어린이용 의약품의 용법·용량 등을 명확하게 설정한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중개정(안)'이 3일 입안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용 감기약 등 표준제조기준이 적용되는 의약품 중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용법·용량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치약제의 표준제조기준에서 유효성분의 종류, 규격 및 배합한도를 확대하고 제형을 추가하는 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23일까지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졸음주의 스탬프 찍어주세요" 강서구약, 전회원에 배포
- 2마약 등 운전금지 약물, 복약지도서 빨간색으로…준비 한창
- 3불용 캐니스터 문제 해결 나서니…"약국서 4503건 보상 성과"
- 4지오영그룹, 매출 5조원 돌파…"3자‧4자 물류 성장 견인"
- 5비보존, 어나프라 고농도 제형 유라시아 특허…2043년까지 독점
- 6제이비케이랩, 약국 실전 노하우 담은 ‘상담의 신’ 출간
- 7강서구약, 대형약국 개설에 인근 회원들 소집…의견 청취
- 8식약처, 국내 최초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허가
- 9바이엘코리아, 리얼월드 기반 'CT 최적화 전략' 제시
- 10유영제약, 한국사랑나눔공동체에 의약품 기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