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특허연계 18개월 유예 아니다"
- 강신국
- 2007-07-09 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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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호 변호사 "제소할 수 없는 기간이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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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미 FTA 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정부는 의약품 시판허가와 특허연계 제도를 18개월 연기시켰다고 못 박아서 설명했지만 서명본 18장의 내용을 보면 한국이 그 제도에 대해 유예 혜택을 받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협정이 발효되자마자 한국은 그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지키지 않았다고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면 협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면서 "따라서 서명본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정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설명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의무가 18개월 유예됐다고 말하면 우리는 보통 18개월 동안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 첫 18개월 동안엔 다른 나라가 그 의무를 잘 안 지킨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협의하라고 돼있고 다만 첫 18개월 동안은 미국이 제소할 수 없도록 돼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제소할 수 없는 기간이 18개월이라는 의미지 18개월 동안 한국이 이 조항에 따르는 후속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이 부분은 약값 문제와 직결된다. 약값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이 큰 영향을 받는다"며 "우리의 중요한 건강보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형 제도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끝나면 좀 더 싼 값의 제네릭을 살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런데 한미 FTA 체결로 식약청이 제네릭의 시판 허가를 하는 절차에서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가 침해되는지 안 되는지를 연계시켜서 시판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으로 시판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가 FTA에 공포 시점부터 18개월 연기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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