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 "불공정행위 처분 변명 여지 없어...시스템 개선"
- 이혜경
- 2023-10-25 17: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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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 의원 "부정한 이미지 국민들에게 심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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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한 안국약품 법무실장은 25일 열린 국감 증인출석을 통해 "잘못된 영업방식으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 없이 송구스럽다"며 "잘못된 관행에 따라 영업이 이뤄졌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의 증인출석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따라 이뤄졌다.
조 의원은 "안국약품은 왜 리베이트로 영업해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느냐"며 "이런 분위기 때문에 부정한 이미지가 국미들에게 비춰졌다. 영업 방식에 대한 개선 조치가 있었냐"고 질의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측면"이라고 언급한 이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완전한 불법이다. 관행이란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자, 업계 만연한 관행이 아닌 잘못된 관행을 따른 것이라고 시정했다.
한편 안국약품은 의약품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현금 62억원의 리베이트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최근 공정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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