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월급받는 개설약사, 면대 아니다?
- 홍대업
- 2007-07-13 06:27: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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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씨 대법원 판례 소개...약사회 "판례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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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인 삼촌에게 월급을 받는 개설약사의 행위는 면대일까 아닐까.
김&장법률사무소 이재현 전문위원은 12일 오후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제3기 약사정책 전문가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질의와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하면서 “면허대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문위원이 수강생들에게 던진 질의는 ‘약사가 삼촌으로부터 돈을 빌어 약국을 개설한 후 약사가 약국을 운영해 얻은 이익금 가운데 일부만을 삼촌으로부터 월급의 형태로 받는 경우 이는 약사법(제6조 제3항)상 면허증 대여행위에 해당하는가’였다.
그는 곧바로 지난 1998년 10월 판시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면허대여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약사법(당시 제5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면허증을 이용, 약사로서 행세하면서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 전문위원은 “이같은 법 해석은 약국에서 경영과 관리가 분리돼야 한다는 논제의 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약사회측은 “초빙 강사가 소개한 판례에는 문제가 있다”며 면허대여를 규제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지난해 9월초 제2차 약사회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집중 논의한 바 있다.
약사회의 당시 회의결과에 따르면, 실제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도 약국의 모든 관리와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등을 약사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것을 면대로 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를 악용해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를 빌려주는 약사들이 적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따라서 약사회는 이날 약국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 경우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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