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 판 남편 탓에 여약사도 처벌
- 홍대업
- 2007-08-24 15: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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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성서경찰서, Y약사 등 22명 불구속...판매책 H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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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아그라를 부인인 약사 몰래 판매한 남편 탓에 여약사까지 처벌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대구 성서경찰서 외사계에 따르면, 중국과 모로코 등의 정부로부터 허가나 검증을 받지 않고 제조된 가짜 비아그라 등을 2억여원 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로 판매책 H모(41)씨를 구속하고, 이를 판매한 대구 중구 소재 모 약국의 Y모(68) 약사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한 것.
특히 이 약국에서는중국산 가짜 비아그라를 정품인양 속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개당 1만5,000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Y약사의 남편인 K모(73) 역시 자신이 약사인 것처럼 Y씨 몰래 보따리상으로부터 비아그라를 한 알당 2,000원에 구입, 부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측에 따르면, 이 약국에서는 50여만원 정도가 불법적으로 판매됐으며, 압수한 수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Y약사 등 22명이 유통시킨 품목들을 살펴보면, 배란진단시약, 임신진단시약, 일본산 구심, 지방분해제, 미국산 아스피린, 비아그라, 씨알리스, 국소마취제 등이었으며, 경찰은 이달 5일부터 23일까지 3,5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Y약사의 경우 약사법 위반혐의로 영업정지 처분과 벌금형 등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H씨는 이들 가짜 의약품을 밀수입해 약국과 대구 교동시장과 서문시장, 성인용품정 및 인터넷 등을 통해 무차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H씨는 ‘남성의 힘! 느껴보십시오, 노래방, 나이트, 카바레 작업시 필수품, 여성 모르게 작업할 분 추천용, 미·일 정품 흥분제 大 히트 상품’ 등의 유혹광고를 담은 전단지 2만장을 인쇄,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 집중 광고를 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가짜 비아그라와 여성흥분제 등을 2,0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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