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법, 의사 범법자 모는 졸속 법안"
- 류장훈
- 2007-08-30 15: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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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복지위 법안소위 법안통과 불만...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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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의협이 "모든 의료인을 범법자로 모는 졸속심의"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차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을 두세시간 만에 졸속 심의·가결시켰다"며 "의료분쟁 발생시 모든 책임은 의료인의 몫이 되고 다툼은 길어지며 지리한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서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기우 의원 발의안, 안명옥 의원 발의안, 시민단체 청원 등을 병합 심의한 뒤, 3개 안건을 폐기하고 대안을 채택, 가결한 바 있다.
의협은 특히 법안을 주도한 법안심사소위와 시민단체들에 대해 "이번 법안이 자기 만족 외에 어떠한 실질적 이익이 있는지 헤아려 보았느냐"고 반문하고 "이제라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과 시민단체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고민할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이 20여년 동안 의료계, 정부 각 부처, 시민단체 등의 첨예한 쟁점 대립이 있어 온 만큼, 각 쟁점들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의료인의 진료행태, 국민의 의료 수혜의 질 등이 돌변하게 되는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과학적으로 100% 확실한 치료법은 있을 수 없고 의사는 질환을 치료하는 전문가일 뿐"이라며 "환자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의사의 책무지만, 이제 오로지 모든 책임은 의료인의 몫이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이제 의료인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1%의 부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며 "생명의 마지막 한끝을 쥐고 있는 환자를 봐도 잘못됐을 때 의사에게 돌아올 엄청난 고통 때문에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없게 됐다"고 소극적 의료행위에 대한 패턴 변화를 우려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사들은 이제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구명운동을 펼쳐야만 하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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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과실 입증책임 결국 '의사'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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