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시스템 보완했다지만...의약품 불법판매 여전
- 정흥준
- 2025-09-09 11:54: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작년 5월부터 16개월간 시범사업 운영
- 사업 개시부터 지적됐던 일반약·전문약 거래 계속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시스템을 보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다수의 의약품 거래위반 사례는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9일 오전 번개장터와 당근 등을 살펴본 결과, 일반약으로 분류된 영양제와 국내에서는 처방을 받아야 하는 피부 연고가 중고거래되고 있었다.
번개장터 판매자는 칼슘과 비타민이 함유된 제품이라고 글을 게시했지만, 해당 제품은 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이다.
또 당근마켓에 올라온 피부연고 판매글에는 ‘피부과의사들도 쓴다는 트레티노인 연고’라며 여드름 완화와 트러블 자국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돼있다.

또 다른 판매자는 홍조 완화에 사용하는 연고라며 브리모니딘(Brimonidine) 성분의 제품을 판매중이다. 역시 한국에서는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건기식 제품은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한하고 있지만, 개인 간 거래가 아닌 사업자로 보이는 판매 게시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반약과 전문약, 직구 제품까지 모두 규정 위반이지만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작년 5월부터 건기식 개인 간 거래를 허용했다. 1년간 시범사업을 거친 후 기간을 연장해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두 플랫폼에서 이뤄진 건기식 중고거래 판매액은 33억 58만원이었다.
그 중 의약품과 해외직구, 개봉제품, 소비기한 등을 위반한 건수는 1만3153명에 달했다.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건수까지 합산하는 위반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약품 중고거래는 시범사업 초기부터 부작용으로 지적받아왔지만, 여전히 거래가 확인돼 부실 관리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당근·번개장터 건기식 개인거래 위반 1만3천건
2025-09-05 15:36:33
-
이젠 건기식도 구매대행...중고거래 규제완화 부작용
2025-06-26 12:00:41
-
건기식 개인간 거래, 연말까지 연장...일부 가이드 변경
2025-05-02 09:03:05
-
"의약품에 무허가 제품까지"…건기식 중고거래 백태
2025-04-26 05:43:5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4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5경동제약, 100억 EB로 신공장 첫 단추…700억 투자 가속
- 6CMC 역량 강화, 제약·바이오 안보전략 핵심 의제로
- 7"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8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9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10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