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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중고거래 시스템 보완했다지만...의약품 불법판매 여전

  • 정흥준
  • 2025-09-09 11:54:40
  • 작년 5월부터 16개월간 시범사업 운영
  • 사업 개시부터 지적됐던 일반약·전문약 거래 계속

비타민 판매글로 게시돼있지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만 구입 가능한 약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 초기부터 지적됐던 의약품 판매 문제가 16개월째 해결방안 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시스템을 보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다수의 의약품 거래위반 사례는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9일 오전 번개장터와 당근 등을 살펴본 결과, 일반약으로 분류된 영양제와 국내에서는 처방을 받아야 하는 피부 연고가 중고거래되고 있었다.

번개장터 판매자는 칼슘과 비타민이 함유된 제품이라고 글을 게시했지만, 해당 제품은 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이다.

또 당근마켓에 올라온 피부연고 판매글에는 ‘피부과의사들도 쓴다는 트레티노인 연고’라며 여드름 완화와 트러블 자국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돼있다.

트레티노인 연고는 국내에서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있다.
등록된 연고는 해외 유통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처방을 받아야 하는 성분의 전문약으로 분류돼있다. 일부 소비자들이 직구를 통해 자가사용 목적으로 처방 없이 구매를 하고 있지만 전문약을 중고거래하는 건 불법이다.

또 다른 판매자는 홍조 완화에 사용하는 연고라며 브리모니딘(Brimonidine) 성분의 제품을 판매중이다. 역시 한국에서는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건기식 제품은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한하고 있지만, 개인 간 거래가 아닌 사업자로 보이는 판매 게시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반약과 전문약, 직구 제품까지 모두 규정 위반이지만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작년 5월부터 건기식 개인 간 거래를 허용했다. 1년간 시범사업을 거친 후 기간을 연장해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두 플랫폼에서 이뤄진 건기식 중고거래 판매액은 33억 58만원이었다.

그 중 의약품과 해외직구, 개봉제품, 소비기한 등을 위반한 건수는 1만3153명에 달했다.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건수까지 합산하는 위반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약품 중고거래는 시범사업 초기부터 부작용으로 지적받아왔지만, 여전히 거래가 확인돼 부실 관리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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