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도매서 전문약 구입 허용 추진
- 강신국
- 2007-09-13 09:11: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홍문표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 수의사는 약국 뿐만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도 전문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의사의 동물진료업무를 도모하고 동물의 소유자들에게 원만한 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체용 전문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약국개설자 뿐만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도했다.
홍문표 의원은 "동물용으로 생산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약국개설자로부터만 구매해야 하지만 주사제 및 진료용 약품 등은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에만 공급하고 있다"며 "약국의 경우 이러한 주사제 등의 약품을 취급하지 않아 불편함이 컸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약품 도매상은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85조제4항 전단 중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를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제50조제5항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로 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는 절차 문제…허위공시와 무관"
- 2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3"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4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5"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6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7삼성제약, 주가 부진 속 GV1001 3상…개발자금 마련 과제
- 8국전, 전자소재 첫 100억 보인다…HBM 4월 매출 시작
- 9A형 혈우병신약 '데네시미그' 희귀약 신규 지정
- 10작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 33조원 돌파…역대 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