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무과장직 공모 연장…오는 8일까지 원서접수
- 이정환
- 2023-11-01 10:58: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정책 전반 총괄, 약사 직능·약국·의약품 정책 등 전담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무정책 수립을 기본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리베이트, 안전상비의약품 목록 정비, DUR(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 등 약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약무정책과장 직위 공개모집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약무정책과장 공모 일정은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였었다. 연장된 공모 일정에 따르면 1일부터 8일까지 응시원서 교부·접수가 이뤄지며 11월 중 면접이 진행된다.
약무정책과장직은 공모직위로 임용가능 직급은 서기관 또는 기술 서기관으로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현재 약무정책과는 행정고시출신이자 약사 출신인 하태길 과장이 이끌고 있다. 하 과장은 지난 2021년 3월 23일 임명됐다.

경력 또는 실적 요건으로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보건복지행정 관련 등 해당 직위 직무 수행과 관련된 경력, 실적, 학력 등 소지자나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타부처(지자체 포함) 근무경력자 또는 개방형·공모 직위 임용에 의한 타부처 근무 경력자는 특별 요건으로 우대한다.
제출 서류는 응시원서와 인사약력카드, 이력서 등이며 직무수행계획서와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해당자에 한해 학위, 연구논문 사본, 업무실적 증빙자료 등도 첨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심사 절차를 거친 뒤 합격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약료 일원화 국감 질의 불발?…의약단체장 출석 철회 검토
- 22세 경영 막내린 고려제약…91세 창업주 단독체제 '과도기'
- 3홈플러스 약국, 퇴점 후에도 보증금 정산 지연 '이중고'
- 4외용제 50% 증량에도 약가 30원 차이...약가개편 후폭풍
- 5퇴사자 인수인계 빌미 임금 삭감…약국장, 벌금형 선고유예
- 6엠에프씨, API 넘어 완제약 영토 확장…곳곳에 전문가 포진
- 7약사회, 11일 대한건축사협회서 임시 대의원총회
- 8HLB 리보세라닙 완제의약품 제조시설 실사 ‘VAI’ 분류
- 9녹십자, 자체 개발 아젤라산 여드름약 '아젤라힐크림' 출시
- 10대원제약 큐어반·아미노킹, ‘해리포터 런’ 스포츠 마케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