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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정보센터 내달 8일 출범…요양기관 제외

  • 박동준
  • 2007-09-20 16:38:12
  • 제약-도매업체, 내년 1월부터 유통정보 보고 의무화

국내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약품정보센터'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수집·관리 업무를 시작한다.

이에따라 제약업체와 도매업체는 의약품 유통정보를 심평원에 보고해야 한다. 병의원과 약국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20일 심평원은 내달 8일 의약품정보센터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현재 포털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응용 프로그램 개발 등 본격 운영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정보센터는 내년 1월부터 의약품 유통정보 수집을 통해 실거래가 현지조사 지원, 고가약 대체청구 등 의약품 관련 부당행위 적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오는 12월까지 공급내역 포털 접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관리업무 이관을 완료, 의약품 바코드와 EDI코드를 통합한 의약품 표준코드를 수립한다.

아울러 센터는 12월 22일까지 실거래가 관리 및 현지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마이닝 개발도 추진한다.

특히 센터는 주요업무인 유통정보 수립·관리를 내년 1월 공급량부터 본격 추진해 2월부터 의약품 공급내역을 수집하고 4월부터는 생산·수입실적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제약, 수입업체 및 의약품도매업자 등은 병·의원 및 약국, 도매업체에 비급여를 포함한 완제의약품을 월별로 의약품정보센터에 전산매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기존 제약업체 등은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만 공급내역을 보고해 도매업체를 통한 의약품 유통구조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 보고 대상의약품 역시 급여가 적용되는 제품에 한정돼 있었다.

구축된 유통정보를 바탕으로 의약품정보센터는 실거래가 현지조사 지원, 고가약 대체청구 등 부당청구 관리지원 등과 함께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시행될 경우 공급내역 연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설립준비팀 강지선 팀장은 “약사법 시행규칙이 발효되는 내년 1월부터 공급량 수집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집된 자료는 제약회사별로 정보공개 청구나 사전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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