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 약정원 A실장 사직…약사회 "재발 방지"
- 김지은
- 2023-11-01 18: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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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원, 10월 말 A실장 사표 수리
- 약정원, 피해 직원 노동청 고발 건 등 대응 예정
- 약사회·산하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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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약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사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던 A실장이 지난달 사표를 냈으며, 약정원은 지난달 말 A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앞서 약정원 경영기획실 소속 직원이던 B씨는 A실장의 지속적인 성희롱을 견디지 못해 관련 내용을 회사에 신고했지만 미진한 처리 절차와 개선되지 않는 회사 상황 등으로 사직한 바 있다. 이 직원은 사직 이후 약정원과 A실장에 대해 노동청,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후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약정원, 약사회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정원은 사건이 불거진 후 노무사 자문을 얻어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가해자로 지목된 A실장에 대해 감봉 3개월과 피해자와의 분리 차원에서 1개월의 재택근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실장의 복귀 이후 피해자인 B씨에게 부서 이동 조치가 내려지는가 하면 자리 배치에서도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상황에 대해 B씨는 2차 가해를 받았다며 결국 사직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A실장은 결국 지난달 초 사직을 결정하고 약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정원과 약사회는 피해자인 B씨가 A실장과 더불어 약정원에 대해 노동청 고발, 민사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더불어 약정원은 물론이고 대한약사회, 시·도지부, 약사회 산하기관 등에서 이번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약정원 관계자는 “A실장의 사표가 수리된 것은 맞다. 내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초기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며 “사건 이후 약정원 내부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했다. 사건과 관련된 직원들이 사직했지만 고발된 부분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고위 관계자도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약사회 내부에서 다시 또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시도지부에 대해서도 예방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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