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롯데제과 협약은 의료계에 호재"
- 류장훈
- 2007-10-09 06: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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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일반약 슈퍼판매 근거 제공' 판단…"장사꾼 될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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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약국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롯데제과와 추진하는 과자류 인증 협약에 대해 의협이 내부적으로는 의료계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번 롯데제과와의 협약이 당초 목적인 경영 활성화보다는 스스로 약사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역효과의 측면이 강하고,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약사회가 자충수를 뒀다는 판단이다.
이는 의협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의협 집행부 내에서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집행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협약이 공론화되면서 약사회 내부에서도 "약사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일반약 슈퍼판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의협이 이처럼 판단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번 협약에서 약사회가 건강·의약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상품에 대해 인증하고 있는 데다, 인증대상 품목의 경우 약국에서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유통망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
이 점에서 지난 2004년 의협이 주식회사 '옥시'와 맺었던 인증협약과도 비교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004년 5월 주식회사 옥시와 협약을 맺고 항균 브랜드 '데톨'을 추천하는 인증을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협약은 연관성이 있는 항균기능의 품질보증 차원으로, 협약에 판매·유통과 관련한 제한항목도 두지 않았었다.
의협 관계자는 "약사회가 스스로의 논리를 무너뜨리며 일반약 슈퍼판매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협약을 두고 의협 내부에서는 '의료계에 호재'라는 우스개 소리가 오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협도 이와 유사한 인증협약을 맺은 적이 있으나, 품목도 의약품과 관련이 있었고 유통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인터넷 상에서는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 뿐 아니라 복약지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약사회가 자충수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경우, 의약분업 이후 의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붐이 일기도 했지만, 오히려 스스로 의사의 전문성과 권위를 실추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일찌감치 하향세로 접어들었다는 것.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병원에서 건식 등을 판매하다보면 너무 장사꾼처럼 비치고 권위도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사례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약사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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