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조건 무시해도 제제 없어"
- 이현주
- 2007-10-17 09:19: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병호 의원, 작년 의료광고 위반사례 147건 달해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허위광고, 과대광고 등 심의조건을 무시한 의료광고가 제제없이 유통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17일, 지난해 서울을 비롯한 16개 시도지부에서 허위광고, 과대광고 등 의료광고 위반사례가 147건으로 나타났다며 단속 현황 및 처벌이 저조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작용과 관련 원칙적으로 부작용을 명시하고, 해당 광고의 부작용이 누락됐을 경우 그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문구를 삽입해 수정승인 조치키로 하는 규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4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부작용 설명시 단순 부작용만 표현하고 부가적 설명은 삭제하는 의사 측에 유리한 심의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의협, 치협, 한의협에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광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승인 조치토록 돼있으나 의사측에서 승인 없이 광고를 잡지 등에 게재할 경우 규제방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광고 유통의 사각지대가 너무 허용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나왔다.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의하면 심의대상이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 신문, 현수막, 벽보, 전단으로 제한돼 있고, 지하철, 철도, 공항, 항만, 고속국도, 열차, 엘리베이터, 옥외광고물, 인터넷신문이 아닌 인터넷 매체 등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
따라서 김 의원은 “보건당국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적절한 단속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의료광고 심의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불법의료광고를 예방하고 정확한 의료광고를 유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또 연쇄 반응' 엔커버 이어 하모닐란도 수급 불안정
- 4"편의점약 품목수 확대...주기적인 재분류 필요"
- 5일반약 10년새 8천개↓·건기식 2만5천개↑...양극화 심화
- 6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정조준…"새해 1조원 투자"
- 7[팜리쿠르트] 한국팜비오·알리코·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8'창업주 3세' 윤웅섭 대표이사, 일동제약 회장 승진
- 9화장품 분야 '중소기업·R&D 혁신기업' 지원법 제정 추진
- 10한화제약, 약암 아카데미 9기 성료…10년째 지역 인재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