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태풍 피해지역 보험료 경감 조치
- 박동준
- 2007-10-19 15:44: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체납 시 가산금 면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지난 달 태풍 등 호우·강풍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험료 경감 및 가산금 면제 조치를 취했다.
19일 공단은 "호우·강풍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를 위해 제주도 및 복지부지 장관이 고시한 지역 주민들의 보험료 및 가산금 등이 9월분부터 경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경감기간은 물적·인적피해 동시발생한 경우 6개월, 한가지 피해만 있는 경우 3개월이며 보험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동안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아울러 체납 보험료가 있는 경우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현재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등 별도 지원은 없는 상황이지만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근로자 보수 지급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조정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4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5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6'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7'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8"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9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10"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