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의약품 퇴출되도 정부는 '팔짱'
- 강신국
- 2007-10-22 11: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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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의원, 퇴장방지약 지정·관리제도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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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대체효과가 있는 필수의약품의 시장 퇴출을 방지하기 위한 퇴방방지약 지정관리제가 유명무실화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22일 식약청 국감자료를 통해 퇴장방지약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필수의약품이 퇴출되도 당국의 대처방법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퇴장방지약 지정·관리제도는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으로 3원화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퇴장방지약 선정과 급여결정은 복지부가 품목허가·취소는 식약청이 급여삭제는 심평원이 각각 담당하지만 각 기관끼리 서료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제약사가 의약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퇴장시켜도 3개 기관 모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실례로 A사는 무월경·습관성 유산 치료제인 '푸로게스트주'가 수익성이 없다며 가격인하를 요청했으나 약제전문위원회가 관련규정이 정비되면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반려하자 비급여 수입약으로 판매로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중 어느 기관도 퇴장방지약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고 뒤늦게 가격인상을 요청하면 적극 고려하겠다며 생산 재개를 요청했지만 제약사는 이미 생산라인을 철거한 뒤였다.
박재완 의원은 "퇴장방지약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3개 관려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가보전 대상의약품은 실거래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부당하게 가격인상 요인이 제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cGMP 기준향상에 따른 제조시설 투자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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