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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출국 중 청구건 발생…환수조치 예정

  • 한승우
  • 2007-10-26 11:41:35
  • 해당약국, 처방전 찾아 공단제출해야…약값·조제료 환수

최근 공단으로부터 환자의 단기출국 기간 중 청구요양급여 비용 환수예정 고지를 받은 약국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해당 환자의 처방전을 찾아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급여의 정지) 규정에 의해 환자가 해외여행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기간 중에는 진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건이 발생된 것과 관련, 이에대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약국은 환자의 처방전을 찾아 팩스로 공단 담당자에게 보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의신청기간 내 소명하지 않으면, 약값 및 조제료 전액을 환수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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