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무자격자 보호사 관리 시급"
- 강신국
- 2007-10-29 09:14: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향숙 의원, 법 개정·관리감독 등 강화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자격도 특별한 교육과정도 이수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보호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은 29일 정신의료기관 환자들은 운동이나 잘 하는 무자격자 보호사의 관리 하에 놓여지고 있다며 결국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인구직 카페 및 의료인력모집 사이트를 살펴보면 정신보호사 채용공고에는 보호사에 대한 특별한 자격기준이 없다"며 "고작 운전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는 정도로 심지어 '휴학생 환영', '운동(족구, 축구, 배구) 좋아하는 분' 등을 자격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정신의료기관 보호사들로 인한 인권침해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현재 보호사에 대한 규정은 그 어느 법에도 없고, 때문에 관리감독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적절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해 정신의료기관 인권침해사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4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5[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6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7[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8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9"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10'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