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약가결정 '시스타단' 급여기준 확정
- 강신국
- 2007-10-31 10:58: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급여 기준 입법예고…내달 6일까지 의견접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통해 최초로 급여 약가가 결정된 희귀의약품센터의 '시스타단'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이 정해졌다. RN
보건복지부는 식약청 긴급도입 인정의약품인 시스타단에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접수를 받기로 했다.
세부인정기준 안을 보면 Betaine anhydrous 180g(품명 시스타단)은 생화학적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로 호모시스틴뇨증이 확진된 환자로서 pyridoxine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2차적으로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단 호모시스틴뇨증이 확진된 환자로서 동 약제를 1차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시스타단은 희귀·난치성질환인 호모시스틴뇨증에 투여하는 식약청 긴급도입 인정의약품으로 대체가능 약제가 없고 관련 교과서, 임상논문 등 참조시 pyridoxine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의 호모시스틴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약제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공단 약가협상 타결 1호 희귀약 '시스타단'
2007-10-23 12: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전약품, 알츠하이머 치료제 1상 완료…안전성 입증
- 2"약가개편 중소제약 직격탄...상위권 우대로 산업 재편"
- 3굿팜 AI 차트, 약물운전 방지 위한 '운전주의 뱃지' 도입
- 4"약물운전 약국 책임 과도한 해석이라는 대약 우려된다"
- 5레오파마, 바르는 JAK억제제 '앤줍고' 국내 출시
- 6식약처, 성병·마약류·독감 등 자가검사용 키트 확대 추진
- 7알테오젠 "바이오젠과 SC제형 바이오의약품 개발 계약"
- 8아주약품, 탈모 치료제 '스카페시아정' 출시
- 9대원제약, 콜대원 신규 광고 캠페인 론칭
- 10건보공단, AI 접목한 리뉴얼 모바일앱 '건강보험25'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