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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한미 50억·동아 45억…5개사 검찰고발

  • 가인호
  • 2007-11-01 09:55:10
  •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 과징금 200억원대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 한미약품 50억원, 동아제약이 45억원 등을 기록한 가운데 총 과징금 규모는 약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중외제약 등 5개사는 검찰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31일 10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99억7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아, 한미 등 매출액 상위 5개사 등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 국세청(세금탈루여부) 등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강조했다.

과징금 액수를 살펴보면 한미약품이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 구속조건부거래 등을 위반해 과징금 50억98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와함께 동아제약이 45억원, 중외제약 32억원, 유한양행 21억원, 일성신약 1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브리핑 중인 김병배 부위원장
이번에 적발된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의 유형의 경우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 상품권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사 의약품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 의국 운영비 및 회식비용 지원 및 병의원 등에 공연관람권 등을 지원했다. 이와함께 골프접대, 여행 경비 등 지원 및 TV, 컴퓨터, 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 제공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미나, 학회, 병원 행사비 지원 등도 포함됐으며, 제약사가 급료를 지급하면서 연구원 14명을 종합병원에 파견·지원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밖에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를 처방증대 위한 판촉수단으로 시행한 경우도 불법사례로 지목됐다.

이를 살펴보면 PMS 지원병원의 처방패턴 유지를 위해 마케팅에서 지속적 관리, 마케팅용 PMS, 랜딩작전용 PMS 등 시판 후 조사를 기반으로 처방 증대 경우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경우 도매상 등과의 거래약정서에 의약품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거래정지, 제품회수, 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10개사의 리베이트성 자금규모는 총 5228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구성할 「의약품 유통구조개선 T/F」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T/F에서는 약가거품 제거를 위한 약가제도(실거래가상환제) 개선, 판촉수단으로 이용되는 시판 후 조사(PMS) 개선,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환자 처방전 제약회사 유출 등), 공정경쟁규약 개정, ·비공인학회 지원 기준, 후원금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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