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야간 당번약국 강제화 법안 추진
- 강신국
- 2007-11-21 15:41: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상수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국민편의 차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당번약국 운영을 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자들이 공휴일 또는 야간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번약국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개설약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해당 지역의 당번약국의 위치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을 발의한 안상수 의원은 "현재 대한약사회는 '당번약국운영규정'을 제정해 야간·공휴일·명절연휴에 당번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당번약국 운영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미약해 당번약국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야간·공휴일에도 응급한 환자들이 의약품을 보다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환자 편의가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당번약국의 지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번약국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의약품 판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약국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당해 지역의 당번약국의 위치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발의)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2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3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4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5[데스크시선] 제약사 편의 봐주는 식약처 행정처분
- 6ADC, 폐암서 새 가능성 확인…잇단 실패 이후 첫 성과
- 7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8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9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
- 10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