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자보 진료비 메스...첩약·약침내역 제출 의무화
- 강신국
- 2023-11-08 11:32: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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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관련 규정 행정예고..."심평원에 관련 서류 제출해야"
- 첩약 1일 최대 처방일수 7일로 제한...경상환자 약침시술 횟수 기준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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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자동차 보험 한의 진료비는 2020년 1조1000억원에서 2022년 1조4000억원으로 27% 급증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첩약과 약침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첩약은 ▲환자 맞춤형 처방을 실현하기 위해 첩약의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환자 상태에 기반한 유연한 처방을 위해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원칙적으로 7일로 조정한다.
아울러 ▲첩약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의 제출도 의무화된다.
약침의 경우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횟수 기준을 구체화하고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이 의무화된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약 300~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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