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건보법 행정효율화 법안 추진
- 강신국
- 2007-11-27 10:32: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충환 의원, 요양급여비 지급절차 간소화 법안 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를 미리 지급 받은 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급여를 받을 때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후에 산업재해수급권자로 판정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요양급여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만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지급한 요양비를 환급받기 위해서 산업재해근로자로부터 요양비 청구 및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에 김 의원은 "행정력과 행정비용의 낭비를 초래돼 왔으나 현재 두 공단의 임의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요양급여 청구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간 협력을 통해 요양급여 지급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법규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 간소 및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두 공단의 노력에 법적 근거가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2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한 울산 창고형약국 자격정지 처분
- 3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4상장 제약 독립이사 대거 교체…복지부·식약처 출신 눈길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제약바이오 기업 현금 배당액 확대…주주환원 정책 강화
- 7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8"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9시총 21조 삼천당제약, 코스닥 1위…영업익 100억 미만
- 10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