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파스·비듬약, 급여기준 대폭 축소
- 강신국
- 2007-12-03 1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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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 급여기준 개정안 발표…연고류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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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조랄, 마데카솔, 트라스트 패취 등의 보험적용 기준이 대폭 축소된다.
복지부는 최근 '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가 발표한 의약품 사용량 절감 방안의 첫 후속조치다.#RN#
개정안에 따르면 파스류(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은 경구 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에게만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에 사용한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이외의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의료급여에 적용되던 파스 급여기준이 건강보험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ketoconazole 외용액(품명: 니조랄액 등)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가 인정되지만 단 '두피비듬'에 투약 시에는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즉 두피비듬은 경증 질환에 해당되므로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또한 마데카솔연고로 대표되는 centella asiatica ext 연고·크림제도 욕창, 심한화상, 조직형성, 식피술 후 켈로이드 방지 외의 질환에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은행잎제제 등 주 치료제가 아닌 보험등재 일반약에 대한 2차 비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제한에 대한 세부 기준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 분류번호 264 진통·진양·수렴·소염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 ○ ketoconazole 외용액(품명 : 니조랄액 등) ○ centella asiatica ext 연고·크림제(품명 : 마데카솔연고 등)
일반약 급여기준 개선안(신설 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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