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개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내년 1월 조정약가 적용
- 이정환
- 2025-09-10 11:33: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혁신형 제약사, 인하율 30% 감면
- R&D 우수 제약사는 인하율 50% 감면 혜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2025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위한 상한금액 조정 세부운영지침을 9일 공표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사한 1만9588개 의약품이 실거래가 조사 대상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10만427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제 실거래가를 조사하는데, 국공립병원 등 3892개는 제외된다.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희귀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 산소·아산화질소 등은 실거래가 조사에서 제외한다.
평가 결과는 오는 10월 셋째주에 확인 가능하다. 조정된 약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약제는 가중평균가격이 기준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등은 인하율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하고, 2024년 연구개발(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50%를 감면한다.
주사제는 추가적으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 감면하는데, 혁신형 제약기업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 감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차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 통보 후 검증·의견 제출을 위한 업체별 가중평균가 산출 세부자료 열람을 진행한다.

10월 셋째주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가 안내되면, 제약사는 11월 둘째주까지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12월 둘째주 재평가 결과를 안내 이후 약가 인하는 내년 1월 1일 적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3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 4한미 폭로 제보자, '공익' 주장에도 남는 의문 '셋'
- 5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 6엘앤씨바이오 최대주주 82만주 블록딜 예고…500억 규모
- 78개뿐인 인도메타신 외용제…제2의 '반테린' 쏟아지나
- 8한 달 만에 처방액 6배 껑충?…약가 유연계약제 착시효과
- 9"싸니까 한번 먹어볼까?"…건기식도 상담이 필요한 이유
- 10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이윤학…보험급여실장 윤유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