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6-07 06:23:09 기준
  • 식약처
  • 급여
  • 보령
  • ai 설문
  • 대웅 거점도매
  • 숙취해소
  • 사용량 약가 연동 유예제
  • 신장
  • 창고형
  • 조제료
팜스타트

"동일성분 의약품 투여기간 분리 불인정"

  • 박동준
  • 2007-12-24 14:15:50
  • 공단 "아달리무맵 투여기간은 성분별로 관리" 답변

동일성분 의약품이라면 품명이 달라도 투여기간을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4일 복지부는 아달리무맵(adalimumab) 주사제인 휴미라주사 및 라히라주사의 투여기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질의에 대해 "휴미라주사 및 라히라주사의 투여 기간을 각각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휴미라주와 라히라주는 동일한 성분의 약제로, 약제별로 각각 투여기간을 관리할 경우 동일성분에 인정된 투여기간을 초과해 사용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