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S/W 계약시 '개인정보 보호' 의무화
- 한승우
- 2007-12-25 22:29: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소프트웨어 관련 '표준계약서'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국 청구 S/W 계약시 '개인정보 보호' 조항이 의무적으로 삽입돼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소프트웨어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약국에서 청구 S/W 제공업체 또는 A/S업체와 개별 계약 체결시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이번에 마련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표준계약서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약사회는 전산 프로그램 계약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사항 등 표준계약서(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국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약사회는 PM2000 A/S업체에도 공문을 발송, 업체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2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3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 4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5"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6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7충북대, 5월 이달의 연구자로 송난 약학과 교수 선정
- 8서울시약 첫 학술제서 ‘돌봄약료’ 심포지엄…참가자들 "유익했다"
- 9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맞아 유튜버 김선태와 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