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샘플 가이드라인 시급
- 가인호
- 2008-01-02 09:03: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의약품 샘플제공 문제는 사실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동안 식약청은 원칙적인 방침을 정해놓고, 의약품 샘플제공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의 생각은 식약청과 너무도 다르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식약청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상당수 제약사들은 신제품이나 주력품목 등을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 마케팅 하면서, 샘플제공 이외에는 그 제품을 정확히 알릴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특히 제품 출시 후 1회에 한해 1품목 정도를 샘플로 제공하는 행위조차,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시킨다는 것은 제약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밖에 볼수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의약품 샘플제공 행위에 대한 식약청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사례별로 샘플제공 행위에 대한 위법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샘플제공 횟수와 샘플제공 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샘플제공을 악용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제약사에 대한 차단장치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식약청은 의약품 정보를 알리는 차원의 샘플제공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귀 귀울여야 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5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9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10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