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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회계기준에 환자명세서 추가

  • 강신국
  • 2008-01-18 09:11:26
  • 복지부, 재무제표 세부작성법 개정 고시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에 환자명세서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재무제표 세부작성 방법 개정, 고시했다.

먼저 재무제표의 주요부속명세서에 진료과별·환자종류별 입원환자 명세서와 진료과별·환자종류별 외래환자 명세서가 추가된다.

또한 투자자산 계정의 퇴직보험 예치금과 고정부채 계정의 퇴직급여 충당금의 범위도 정해졌다.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등과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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