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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904곳·약국 213곳 불법청구 신고 적발

  • 박동준
  • 2008-01-21 07:10:15
  • 공단, 신고·보상금 지급현황...환자 신고로 들통

지난해 환자들의 진료내역 신고를 통해 약국 213곳을 비롯한 요양기관 1907곳의 허위·부당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의 경우 사실과 다른 진료내역을 신고한 수진자가 2006년에 비해 2.6배나 증가하면서 신고자에게 지급된 신고 보상금도 같은 기간 4000만원에서 1억5095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내역 신고로 병·의원 및 약국 1907곳, 3억2321억 환수

20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진료내역 신고 및 보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입자 8941명이 진료내역에 대한 신고를 실시해 요양기관 1907곳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904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한의원 299곳, 치과의원 310곳, 병원 102곳, 종합병원 63곳 등이었으며 약국도 213곳에서 진료내역 신고를 통해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내역 신고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요양기관에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3억2321억원에 이르고 있었으며 의원급에서만 1억8619억원의 급여비가 환수처리 됐다.

약국의 경우에도 213곳에서 1700만원이 환수금이 발생했으며 한의원 5874만원, 병원 2756만원, 치과의원 2189만원, 종합병원 1084만원 등이 진료내역 신고를 통해 환수가 결정 됐다.

이 가운데 진료내역을 신고한 수진자에게 주어지는 신고 보상금은 총 1억5095만원이 지급됐으며 가장 많은 환수금을 기록한 의원급에서 8680만원을 비롯해 약국 2571만원, 치과의원 1614만원 등의 보상금을 기록했다.

'진료내역 신고보상금' 1년만에 3.7배 증가

특히 지난해는 2006년과 비교해 신고인원은 2.6배, 지급된 보상금은 3.7배가 증가한 것으로 진료내역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방증했다.

실제로 2006년 사실과 다른 진료내역을 신고한 수진자는 3410명, 보상금은 4075만원이 지급되는 데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8945명에게 1억5096만원이 지급돼 보상금 지급액이 최초로 1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신고인원에 비해 보상금 지급액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지난해 공단이 진료내역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기준을 기존에 비해 일부 상향시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지난해 6월 기존 환수금이 2000~2만원 미만에는 6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에서 2만5000원 미만에서 1만원을, 2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율을 30%에서 40%로 높인 바 있다.

공단은 "진료내역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및 제도홍보 강화로 실제 수진자들의 신고와 함께 신고 보상금 지급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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