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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m 신고 없는 신경차단술 급여불인정"

  • 박동준
  • 2008-01-21 09:54:05
  • 해당 장비신고 없이 급여청구 빈발…신경차단술 청구 시 필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C-arm' 등 투시가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해 반드시 해당 장비에 대한 신고를 마친 후 급여청구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심평원 수원지원은 "의료기관에서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대해 해당 장비신고 없이 신경차단술이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 장비신고가 누락돼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C-arm 등을 통한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은 ▲경추간공경막외신경차단술 ▲삼차신경절 ▲상·하악신경 ▲익구개신경절 ▲상박신경총신경차단술 ▲척추주위척추관절돌기신경 등이다.

또한 천장관절을 비롯해 ▲방척추신경근 ▲후근신경절신경차단술 ▲척추후지내측지신경차단술 ▲척추신경근 ▲흉부교감신경절 ▲복강신경총 ▲하장간막신경총 ▲상하복신경총 등의 신경차단술에도 C-arm 등을 통한 투시가 필요하다

수원지원은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을 투시 없이 실시할 경우에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실제로 투시가 이뤄졌다고 해도 장비 신고가 없을 경우 해당 검사가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C-arm은 X-선 동영상 진단장비로 환자의 사지는 물론 두부, 경추, 척추, 요후, 골반등의 부위를 씨암각도를 움직여 원하는 위치에 고정하고 X-선 영상을 의사가 직접 확인하면서 진단, 치료를 할 수 있는 장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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