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복지부, 스프라이셀 직권등재 나서야"
- 최은택
- 2008-01-23 06: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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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공단, 협상 불가능한 가격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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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S제약(이하 BMS)이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 스프라이셀’의 직권 등재 절차(약제급여조정위원회 회부)에 복지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BMS는 22일 ‘스프라이셀 약가협상에 관한 입장’을 통해 “환자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급여 논의에 충실히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비급여 결정하거나 등재절차 지연으로 제품출시가 늦춰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BMS는 “건보공단은 정당한 이유나 설명 없이 매우 낮고 협상 불가능한 가격을 제시했다”고 지적, 이번 협상결렬은 공단 쪽에 책임이 있음을 간접 시사했다.
BMS는 또 “협상 즈음에 글리벡 내성환자들이 임상시험을 통해 ‘스프라이셀’을 무료로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급여결정을 미뤄도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면서 “이런 논리는 임상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임상기간 동안 환자에게 무료로 약을 공급하는 것을 악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다국가 임상 유치를 독려하는 정부 입장과도 상반된다는 지적.
여기다 ‘스프라이셀’ 임상에 참여하지 못한 환자들에게는 더 나은 치료와 보험급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BMS는 따라서 “(BMS는)조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환자들에게 '스프라이셀'을 하루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 “복지부도 신속하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BMS의 입장표명에 앞서 혈액학회도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스프라이셀’ 급여적용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조정위 회부 신중 검토" 입장 재확인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약사나 학회가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른 약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정위 회부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과 BMS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스프라이셀’에 대한 가격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지난 14일 밤늦게 협상 결렬을 선언했었다.
복지부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없어서는 안 될) 약제에 대해서는 협상결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 고시(등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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