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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면대약사 처벌·저가구매 장려비까지"

  • 강신국
  • 2008-01-28 06:53:51
  • 오늘 임시국회 개막…복지위, 371개 개류법안 심의 착수

[전망]=2월 임시국회 어떤 법안 처리되나

오늘(2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약 30일간의 일정으로 임시국회가 개회한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안 법률안 등 총 371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물리적으로 371건의 법안을 모두 심의, 처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여야의원들은 371건의 법률에 대한 옥석가리기에 들어갈 방침이다. 먼저 복지위는 28일 '보건복지여성부' 출범을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일 태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가 늦어지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상임위 법안 심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 쟁점은 의료법 전면 개정안 통과 여부다. 보건복지부도 원안 통과보다는 시급한 조항에 대해서만 부분 심의를 하자를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논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큰 법안이기 때문에 지루한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의약품 분야에서도 굵직한 법안이 많다. 먼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면대약사 처벌 법안'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휴일·야간 당번약국 강제화 법안도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될 것으로 보이며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비급여 전문약 처방·조제내역 신고 의무화' 법안도 심의될 가능성이 있다.

약값 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약품 제조원가 공개 추진 법안'도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원회는 2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29일 임시국회 1차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 일정

◆1월 28일 : 개회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4건)처리 ◆1월 29일~30일 : 교섭단체 대표연설 ◆1월 31일~2월 4일 : 대정부질문(3일간)

- 3개 의제[정치통일외교안보(1.31), 경제(2.1), 교육사회문화(2.4)] ◆2월 19일 : 안건처리 ◆2월 26일 : 국무총리임명동의안 등 안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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