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약가협상시 공식 리베이트제 도입을"
- 박동준
- 2008-01-29 07: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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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배은영 박사 밝혀…리베이트 고려한 약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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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에 대한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가 단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에 기부금(공식적 리베이트)을 제공하는 방안이 심평원 내부에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이 경우 리베이트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음성적 거래에 대한 대가로 의료공급자에게 제공되는 개념이 아닌 다량 구매자에 대한 합법적인 인센티브 차원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점.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배은영 박사 등은 의약품 보험등재가 결정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공식적으로 발표·운영되는 신약의 가격은 낮추지 못하더라도 보험자의 리베이트 수수를 통해 실제 재정에서 약값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제약사의 경우 약가협상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가격의 일부를 보험자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약가를 유지하고 보험자 역시 리베이트 수수를 통해 재정 소요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국적 제약사 등이 특정 국가에서 낮은 가격이 결정될 경우 다른 국가의 가격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우려해 약가협상의 여지를 좁힐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정 국가의 낮은 가격이 다른 국가의 등재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우려해 책자가격에 대한 협상 여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리베이트를 통해 실질적인 약가협상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심평원은 "다국적 기업은 다른 국가의 가격을 참고해 자국의 가격을 결정하는 약가정책은 결국 낮은 가격의 확산으로 귀결될 것을 우려한다"며 "이러한 조건 속에서 혁신적 신약 등에 대한 보험자의 가격협상 여지는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약사와 보험자 간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를 공식화할 경우 약가협상의 가능성을 넓힘과 동시에 공식적인 약가는 낮추지 못하더라도 실제 보험재정이 부담하는 약값을 제약사가 부담토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 메디케이드는 상품명 의약품의 경우 정부, 도매상, 요양기관 등이 구입하는 가격(AMP) 가운데 최저가격의 15.1%, 제네릭과 일반의약품의 경우 AMP의 최소 11%를 리베이트로 제공토록 하고 있다.
프랑스와 호주 역시 특정약물에 대한 매출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시장점유율을 고려하거나 전액 리베이트로 납부토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심평원은 우리나라에서는 리베이트는 의약품 사용행태를 왜곡시키는 불법적인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평원은 "리베이트를 건강보험에 대한 기여금이나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자원 등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이뤄진다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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